ACC 보험료(ACC levy)는 세금이 아니고 국세청이 걷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소득 숫자는 모두 뉴질랜드 국세청(IRD, Inland Revenue)에 신고하신 것에서 옵니다. 그래서 해마다 세금 신고와 환급이 끝나고 몇 달 뒤에 ACC 청구서가 또 옵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국세청과 ACC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, 청구서의 어느 항목이 신고와 관련되는지, 어느 항목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.
자영업자: 국세청에 신고하신 자영업 소득으로 ACC가 보험료를 계산합니다. 청구서에는 “Liable income declared to Inland Revenue”(국세청에 신고한 부담금 산정 대상 소득)라고 적혀 있습니다.
고용주: 급여를 줄 때마다 국세청에 하시는 급여 신고를 ACC가 1년 치 급여 총액으로 합산합니다. 청구서에는 “Payroll declared to Inland Revenue and ACC”라고 적혀 있습니다.
회사를 세워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주주(주주 겸 직원): 회사가 주주에게 준 보수도 국세청 신고에서 오며, ACC는 회사의 고용주 청구서와 별도로 주주 겸 직원 청구서를 보냅니다.
ACC는 국세청에서 1년 치 숫자가 넘어와야 지난해 계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청구서에는 보통 두 부분이 있습니다. 지난해의 확정분(final levy)은 실제 신고한 소득으로 계산한 뒤 미리 낸 금액을 뺀 것이고, 올해의 예정분(provisional levy)은 지난해 소득에 물가 조정을 더해 미리 추정해 걷는 것입니다.
따라서 청구서 한 장의 “납부할 금액”은 차액일 뿐, 두 해에 모두 얼마를 냈는지가 아닙니다. 실제로 낸 금액을 보려면 미리 낸 금액도 더해야 합니다.
Work levy: 분류 코드의 요율로 걷으며, 소득 $100당 몇 센트에서 몇 달러까지 차이가 납니다. 코드가 틀리면 이 항목을 해마다 더 냅니다.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항목입니다.
Earners’ levy: 자영업자와 주주 겸 직원의 청구서에만 있으며(직원 몫은 급여에서 공제), 전 업종이 같은 요율이라 분류 코드와 무관해 줄일 수 없습니다.
Working Safer levy: 전 업종이 같으며, 역시 분류 코드와 관계없습니다.
ACC 청구서에는 GST가 포함됩니다. 자영업자와 주주 겸 직원의 청구서에서는 Earners’ levy에 붙는 GST가 “Non-deductible GST”(공제 불가 GST)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. GST 등록 사업자라면 청구서에 나뉜 대로 처리하세요. 공제 불가로 따로 적힌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고, 나머지 처리는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.
ACC 담당자는 BIC 코드를 기준으로 처리하며, 분류 코드는 BIC에서 따라옵니다. 분류를 바꾸려면 IRD 쪽 BIC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.
즉 개업하거나 회사를 등록하거나 국세청에 등록할 때 대충 고른 업종이 나중에 ACC 분류 코드의 출처가 됩니다. 가장 쉽게 잘못 고르고, 그 뒤 몇 년 동안 아무도 다시 보지 않는 단계입니다.
급여를 주는 회사는 고용주로서 직원의 ACC를 내야 하고,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주주에게는 주주 겸 직원 청구서가 따로 옵니다. 두 청구서 모두 회사의 분류 코드를 따릅니다. 코드가 틀리면 둘 다 더 내고, 바로잡으면 둘 다 함께 바뀝니다.
아닙니다. 뉴질랜드 사고 보상 제도(ACC)의 보험료이며, 국세청이 아니라 ACC가 걷습니다. 다만 보험료 계산에 쓰는 소득 숫자가 국세청 신고에서 옵니다.
ACC는 국세청에서 1년 치 숫자가 넘어와야 지난해를 확정하고, 동시에 올해 예정분을 청구합니다. 그래서 청구서는 늘 세금 신고 몇 달 뒤에 옵니다.
이 숫자는 국세청에 신고하신 것에서 옵니다. 국세청에 실제로 얼마를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, 0800 222 776으로 ACC에 전화해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.
분류 코드는 BIC 코드에서 따라오므로, 분류를 바꾸려면 IRD 쪽 BIC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. ACC에 코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무료입니다. 고용주는 ACC4618 양식을 business@acc.co.nz로 보내고, 자영업자는 MyACC for Business에서 수정하거나 0800 222 776으로 전화하세요.
회사가 급여를 주면 고용주로서 직원 몫을 내고,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주주에게는 주주 겸 직원 청구서가 따로 옵니다. 둘 다 회사의 분류 코드로 걷으므로, 코드가 맞는지는 두 청구서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.
청구서에 “Non-deductible GST”로 따로 적힌 부분(Earners’ levy의 GST)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나머지 처리는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.
ACC 청구서를 올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시면, ACC 안내서와 법원 판결에 따라 분류 코드가 맞는지, 바꾸면 매년 얼마를 덜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. 점검은 무료이며, 절약할 것이 없으면 요금이 없고, 있으면 NZ$9.90로 어느 코드인지와 작성된 영문 서신을 받으십니다.